[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기업에 경쟁우위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니다. 데이터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특정 목적에 맞춰 구성되고 지식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가치가 창출된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법제와 소비자 주권의 이슈와 과제' 학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확보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활용하는 지에 따라 데이터의 가치와 효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노하우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가 기업에게는 혁신과 새로운 사업 영역 창출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부각되는 한편,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됨에 따라 과도한 경쟁 우려와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 역기능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데이터 이동권과 경쟁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를 통해 데이터 이동권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가 활성화되고,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이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 데이터 이동성을 두고 진행된 연구에서 페이스북 데이터는 해당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기에 이와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긴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또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비즈니스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선제적으로 인수합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문제로 인해 데이터 이동권 도입으로 빅테크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스타트업 등장이나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데이터 이동 관련 기업 간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기업들은 해당 데이터를 처리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 간 비대칭적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정당성이나 효율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종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결합을 통해 진정한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산업 간 데이터 이동은 유사한 형태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시장을 위한 경쟁을 지향한다는 측면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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