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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대표 등 4명 검찰 송치


연구소장·본부장 2명도 불구속 송치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는 발표에 관여한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등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와 박종수 중앙연구소장, 본부장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아이뉴스24 DB]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은 이들이 불가리스가 감기·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박 소장에게는 과장 광고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연구 결과가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이후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공동 수행한 동물 세포실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식약처는 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고 판단하고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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