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뒤 경영 행보에 나서자 시민단체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7개 시민단체와 함께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이 부회장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며 "취업제한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 자금 86억8천81만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지난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이달 13일 가석방된 직후 삼성전자에 취업해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제한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며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가법 제14조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돼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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