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시민단체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근해 경영현안을 보고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사옥에 가서 경영 현안을 보고 받는 것은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실련은 "취업 제한 규정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일정 기간 영향력, 집행력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해당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고 미등기 임원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범무부 장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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