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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제2 타다·로톡' 이번엔 '약업'…플랫폼-전문직 갈등 점화


'대한약사회 vs 닥터나우' 갈등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타다'와 '로톡' 등 해당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약업 시장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닥터나우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닥터나우]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닥터나우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닥터나우]

이번 논란은 '닥터나우'로부터 촉발됐다. 의대 출신 장지호 대표가 만든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약 배달 플랫폼이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배달이 가능한 대구지역 약국 리스트를 제작·배포했던 경험을 반영했다.

이후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약사법이 문제가 돼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다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성장세도 거세다. 지난 26일에는 11월 론칭 이후 10개월 만에 재방문 고객 수 6만명을 돌파했으며, 앱 다운로드 수는 약 15건 이상을 기록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10만명, 비대면 진료 및 앱 이용 건수 누적 30만건 이상이다.

이달 12일에는 메쉬코리아 '부릉'과 손잡고 처방 약 실시간 배송 서비스를 서울 및 경기, 대전, 경북 등 주요 지역으로 넓히는 등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규제, 아닌 국민건강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의 약진이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서비스의 허용 계기가 되는 것을 경계 중이다. 닥터나우가 약 배달 서비스의 물꼬를 텄을 때 따라오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의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유발하는 규제가 아닌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인데, 자본의 논리로 규제라 칭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 측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건강권 영역은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면서 "약 배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닥터나우는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의사, 약사의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쉽고 편하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 중이다.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서비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라는 것.

또한 30만건의 배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약사회의 우려는 기우라고 해명했다.

◆닥터나우 vs 대한약사회 다툼, 법정으로 확대

약 배달 서비스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실제 약사회는 닥터나우의 담합조장, 불법광고 혐의에 대한 약사법 위반 고발 건이 지난 8일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닥터나우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장지호 대표의 검찰 송치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I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특성 상 종속을 우려하는 기존 업계와의 갈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만 그치지 말고, 스타트업과 업계와의 갈등 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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