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로톡이 지난 19일 언론설명회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주장한 내용에 전면 반박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이 오프라인이면 불법이다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를 종속시킨다 ▲로톡의 실체는 중개 플랫폼이다 ▲로톡은 혁신이 아니다며 법률 플랫폼의 법조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톡은 "서울변회가 왜곡 묘사한 로톡의 모습은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라며 "월정액 광고 계약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광고비를 받는 서비스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변호사들에게 사무실을 내어주며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나 수임료에 비례해 금원을 받는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겠지만, 로톡은 월정액 광고료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문제 될 일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로톡은 각 플랫폼이 요구하는 광고 상품별 규격에 따라 광고하는 것일 뿐, 플랫폼이 정해진 방식으로 영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조 시장의 플랫폼 종속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변호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영업 형태와 관련이 없고 독립성·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지도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법률 상담 및 사건 수임에 있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변호사 광고 시장에 플랫폼이라는 합법적이며 새로운 매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것. 이 때문에 서울변회가 주장하는 로톡의 실체가 중개 플랫폼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톡은 "법률 서비스 시장은 많은 기업이 시도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웠던 시장이었다"라며 "로톡은 2014년 출시 후 꾸준히 성장해온 서비스인데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는 것은 모든 스타트업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개선점 도출을 위한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로톡을 둘러싼 몇 가지 우려지점을 전달 받았다"며 "이에 그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