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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랜덤채팅앱, 디지털성범죄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랜덤채팅 내 성매매 암시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가 랜덤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사진은 방심위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 내의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에서 20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방심위는 "모니터링 결과, 대화방 제목 또는 이용자 프로필 등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을 다수 확인했다"라며 "미성년자를 찾거나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을 지속 모니터링해 심의를 강화하고 앱 마켓 및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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