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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예고] 방통위, '육성·균형·이용자' 플랫폼 규제 관건


OTT 규제 방안 마련·콘텐츠 대가 산정·해외 온라인 플랫폼 국내 규제 적용 강화 등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세대교체에 따른 '신규제' 논의에 화력을 더할 전망이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세대교체에 따른 '신규제' 논의에 화력을 더할 전망이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세대교체에 따른 '신규제' 논의에 화력을 더할 전망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 방안 마련, 콘텐츠 대가 산정,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이 방통위 국감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신규 온라인 플랫폼 육성과 더불어 레거시 플랫폼과의 규제 균형, 신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뜨거운 감자 대가산정·OTT 규제·협찬 고지 개정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 국감 방송이슈로 ▲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방송 채널 대가 산정 ▲ OTT 서비스 규제 ▲ 방송사 비정규직 ▲ 방송 협찬제도 등을 지목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올해 유료방송시장 쟁점이 됐던 '콘텐츠 대가 산정' 관련해 "사업자 간의 협상에만 맡겨두면 협상이 결렬될 때 그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중재와 조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방송 중단(채널 공급 중단)은 사업자 간의 협상에 의한 단순한 결과가 아니며, 유료방송사 간의 협상 결렬로 가입자가 원래 시청하던 채널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시청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므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방송이 중단되기 전에 사업자 간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고, 현재 방송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준 및 방식을 분석해 합리적인 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TT 규제 관련해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를 포섭하는 형태가 아닌, 현행 방송 규제와 OTT에 대한 기존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과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OTT는 기본적으로 통신서비스이며,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과 OTT가 전송 수단만이 다를 뿐 동일한 영상서비스라는 점에서, 방송과 OTT에 대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된 수평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OTT에 대한 규제 시, 유료기반의 OTT가 아닌 광고 기반의 무료 OTT(유튜브·인터넷 개인방송)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지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OTT의 규제 방안에 대해 부처 차원의 조정을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 협찬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방통위는 협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제작 경비 협찬을 의무적인 협찬 고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부적절한 협찬주 광고효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프로그램별 방송 협찬 현황, 협찬 고지 위반, 광고효과 유발, 금지행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를 파악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건강식품 관련 정보가 많이 방송돼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제작사의 협찬 고지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구글·유튜브 등에 국내 규제 강화…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논의 급물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필수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 인터넷 역외 규제 ▲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정보 대응 ▲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등을 올해 방통위 국감 쟁점으로 지목했다.

우선,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구글·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집행과 충실한 국내 대리인 사업장 운영 방안 모색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해외플랫폼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방통위의 실효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 '전기통신사업법'상 플랫폼 규제의 경우 주로 이용자 보호 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규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각각 별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등 전형적인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 형태란 지적도 나와 논란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구글 안드로이드 앱 마켓 및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 불법행위의 성격을 검토해 방통위 소관 법률 위반일 경우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실효적인 법제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 "해외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제도가 국내법에 합치돼 운영되는지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위법 시 법률에 근거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바일앱·라이브커머스·인터넷방송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앱에 대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모니터링 실시,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피해 등에 대응, 인터넷방송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모바일앱 결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상품 계약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시 실질적인 구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뤄지게 되는데, 해당 법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적극적 대응에 한계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플랫폼 이용자 보호가 타 소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 및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방지를 위해 자율권고적 조치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업계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 일반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특별법적 규정을 통해 이를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정보 대응'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법 제도적 대응 방안 검토,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국내 제작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음란물 사이트, 메신저, SNS를 통해 다수의 국내 제작 디지털 성범죄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유통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불법 정보의 신고·모니터링·삭제 및 차단에 있어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 등을 국제공조점검단에 포함해 국내법 위반 정보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며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자율규제 조치의 확대를 위해 현행 불법·유해 정보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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