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내달 4일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양 측 모두 "불법 서비스", "허위사실로 횡포 자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20일 대한변협 간부와 현직 기자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 소속 간부와 기자가 공모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변호사 상담을 위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응대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작성됐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비법조인이 이익을 대가로 법률상담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로톡 측은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하면 사무실 직원이 받는다고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있다"라며 "해당 기사는 050 번호로 전화하고도 변호사 상담 서비스인 '15분 전화상담'을 이용한 듯 고의로 연출해 로톡 서비스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내달 4일부터 법률 플랫폼 가입만 해도 징계"
양 측의 공방전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내달 4일부터는 법률 플랫폼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된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통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가입 규제의 강력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변협 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구체적인 징계안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로톡·로시컴·로앤굿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7일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직접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광고 규정 개정안에 따라 원칙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라고 강조한 만큼, 회원들의 탈퇴 러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국회 나서서 변협 막아달라"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은 더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 로톡의 수익 모델이 로톡의 수익 모델은 변호사 주력 분야, 활동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노출되는 정액제 광고 상품 판매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업계에선 법무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변호사법을 개정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무효로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로톡은 합법적 서비스'라고 주장한 바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란 기대도 높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로톡 보호를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협에 위임된 광고 규정 개정 권한 이관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현재 변호사 징계·광고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권한 이관을 추진한 바 없고 관련 TF 구성 및 로드맵 수립 역시 추진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 법조 관계자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가 소관하도록 바꾸는 것은 법무부가 변호사들을 손에 쥐겠다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 유지하던 변호사법을 스타트업 하나를 위해서 바꾼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IT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태 해결을 위해선 변협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법무부도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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