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내에서 6년간 약 33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페이스북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맡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일환)는 8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가 당사자를 신청 받고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사안이 종결된다.
페이스북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의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67억원 과징금과 6천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도 지적 받았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 제도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 보다 신속하게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일반분쟁조정과 달리 관련 절차를 개시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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