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자 경영계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표결에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다.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다.
경영계는 그 동안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결국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경영계는 유감을 표했다. 특히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는 사용자위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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