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1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천 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천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천~11만 개, 청년층 약 9만3천~11만6천 개, 정규직 약 6만3천~6만8천 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천156원) 인상하면 4만3천~10만4천 개 ▲10%(9천592원) 인상 시 8만5천~20만7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근로자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만464원) 인상 시 최대 41만4천 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천 개 감소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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