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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웹젠 상대로 저작권 소송 "R2M이 리니지M 모방"


"핵심 IP 보호한다…웹젠과 원만한 합의 노력도 지속"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모바일 게임 'R2M'. [사진=웹젠]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모바일 게임 'R2M'. [사진=웹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다.

21일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웹젠 측은 "IP의 중요성은 웹젠이 어느 회사보다 잘 안다"며 "양사 시각이 달라 유감스럽지만 엔씨소프트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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