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짜장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5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먹던 짜장면 그릇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네 성기를 잘라주겠다", "경찰이면 다냐" 등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관에게 욕설도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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