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로톡은 합법적 서비스라고 못 박았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기 떄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 법무부도 15일 "로톡의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17일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콘퍼런스' 행사에서도 대한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법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의원도 "대한변협의 로톡 금지 규정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혁신적 시도를 불법 또는 위법으로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로톡과 대한변협과의 갈등이 법무부·국회와 대한변협과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법무부가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징계 규정 시행 전 해당 규정을 직권 취소할 경우 변협의 로톡 규제가 무산될 수 있어서다.
로톡 역시 헌법소원 및 공정위 제소에 이어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변협 측 관계자는 "징계 부분은 아직 고민중인 사항"이라며 "계도 혹은 탈퇴 기한을 주는 등 대안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형태를 가진 법률 플랫폼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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