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리걸테크 시장을 두고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달 말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서를 제출에 이은 대응책이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대한변협은 규정 개정으로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각각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한 조항들"이라며 "대한변협이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지난 1952년 단체가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일의 변호사 법정단체로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이 특정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변호사 회원의 탈퇴를 종용, 공정위 신고를 받게 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강요당하고 있어,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일부 새내기 변호사들의 영업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들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다"면서 "공정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시장 혁신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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