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의무적으로 AI윤리준칙을 만들어 확산하도록 하는 일명 '이루다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로 인해 자칫 AI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마련하여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공급자, 이용자 모두가 준수하도록 하는 '이루다 방지법'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올 초 20대 여대생을 모방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적 메시지 출력과 개인정보 활용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된 계기로 마련됐다.
자율주행과 빅데이터가 산업의 주류로 떠오를수록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져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부가 지난해 12월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원칙하에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했다. 하지만 법령이나 규칙이 아닌 도덕적 규범에 불과하여 실제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하기에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령으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준칙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공급자·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 원칙 등을 제정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공공성·책임성, 안전성 등의 내용을 담아 보급 및 확산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장단계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기존에 법령이나 규칙이 없던 부분을 보완하여 비윤리적인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부작용을 예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상희 의원 측은 "현재 정부가 내놓는 AI윤리원칙들은 강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최근 과기부가 '신뢰할 수 있는 AI실현전략' 등을 통해 관련 윤리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기업들이 따르도록 법적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윤리준칙 제정 법제화가 자칫 AI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윤리준칙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준칙이 법령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 윤리규범이나 헌장보다는 구속력이 생길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이나 기업에 정부가 만든 AI윤리준칙을 지키도록 구속력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개정안이 자칫 AI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로 가는 수순이 될 수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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