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김정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판매조직 7명을 기소했다.
해당 조직의 총괄운영자인 A씨는 구속됐고 범행에 가담한 영업본부장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일본에서 개발한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으며 세계 각국의 면세점에서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홍보해 20여명으로부터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시 투자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이 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죄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징 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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