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기각했다.
4명은 2018년 1월 B씨로부터 가상화폐 투자업체 비트커넥트를 소개받고 1천200만~1천650만원씩을 B씨에게 맡겼다.
비트커넥트는 같은 달 중순 폐쇄되면서 투자 수익금이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게 됐다.
A씨 등 4명은 B씨가 월 수익 400만원, 4개월 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 이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 방법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이고 B씨가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실제로 투자해 수익이 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 역시 사이트 폐쇄로 손해를 봤다"며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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