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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 개최…'5G 기지국 수' 등급 기준 포함


작년 이행현황 점검…중요통신시설 통신망 등 이원화 계획대로 진행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내년부터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등급 지정기준에 5G 기지국 수가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021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결과를 보고하고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사업자로부터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지난해 재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망 이원화는 당초 계획보다 49건을 추가 이행해 총 383개 시설에 조치하고,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계획된 A·B급 23개 시설을 이행했다.

중요통신시설 출입구 CCTV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 완료했다.

다만 재난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 이후 10개 시설에 대해 재난대응인력 운용이 미비하였으나 시정조치 기간 중 완료했다.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SK텔링크 기간통신사업(인터넷전화, 시외전화) 양수인가와 티브로드 합병 이후 통신망 최적화, KT의 용산IDC 신설 등에 따른 중요통신시설 등급 변경을 반영했다.

아울러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5G 가입자 증가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5G 기지국 수를 등급 지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하고 기술방식별로 기지국 수를 제출하도록 보완했다.

'통신구 관리계획' 및 개정된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점검계획, 소방시설 보강 계획을 포함하여 통신시설 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난해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 등급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내년 수립지침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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