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피소된 서초경찰서 경위 A씨에 대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여성 B씨는 A씨로부터 2016년 5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7월 고소했다.
A씨는 피소 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맞고소했다.
B씨 측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이유서를 받은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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