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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시도 남성 혀 자른 여성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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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려는 남성의 혀를 절단한 여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한 뒤 승용차에 태운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산 청테이프로 잠든 B씨를 결박하고 강제 키스를 시도했고,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혀가 3cm 가량 절단됐고,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한 반면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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