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충남 아산시에서 당시 여중생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에게 가출 청소년을 알려달라고 부탁해 피해자 2명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부모님에게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수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이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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