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경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위에서 정직·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A씨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가 업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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