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일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 진입을 막고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 코스포는 변협의 조치가 변호사 정보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 하는 변호사를 징계조치 할 것을 시사했다. 개정안을 통해 협회는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허용했으나, 로톡 등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불허했다.
코스포는 "클릭당 최대 10만원에 육박하는 대형업체를 통한 온라인 광고는 용인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무료로도 이용 가능한 스타트업 플랫폼만 저격함으로써, 변호사 중 가장 약자인 청년변호사들과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약자인 스타트업의 싹부터 도려내고 있다"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은 극도의 정보 불균형 상태에 빠져있다"라며 "그런데도 변협은 오히려 깜깜이 시장을 유지해 일부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법률 접근성을 약화시켜 민주시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코스포는 변협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협박 수단으로 남용해 국가 질서를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다.
다만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와 회칙위반의 경우 중 회칙의 경우에는 변협의 총회와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변협이 법무부의 인가 없이 이사회만을 통해 통과시킨 변호사 광고 규정에 근거하여 로톡에 참여(가입) 및 협조만 해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코스포는 "변협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약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다"라며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변협이 초법적 일탈을 앞장서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스포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아는 변호사가 없다"라며 "만일 온라인 광고를 통한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결국 '아는 변호사'가 없는 국민 다수는 법률 서비스에 접근조차 어렵다"라고 법무부와 국회가 즉각 실태 파악에 나서 변협의 초법적 일탈 행위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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