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일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B씨와 여중생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증거 인멸과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후반 C군을 구속하고 보호관찰 중이던 여중생 1명을 구속해 보호관찰소에 넘겼다.
경찰은 만 14세 미만으로 유일하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알고 지내던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은 지난달 '조건만남'에 나서라는 가해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7일 밤부터 3시간 동안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건물 옥상에서 또래 여학생 5명으로부터 2~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했다.
D양은 머리와 몸을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최근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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