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일할 당시 수사 편의 제공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같은 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A경위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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