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는 지난달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당국은 조주빈 등 일당을 사진 유포 혐의로 먼저 기소했지만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앞서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징역 40년,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5년 등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