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전날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 혐의 선고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5년, 공범 강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양형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후 조주빈 측 변호인은 "앞선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와 관련해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형량은 징역 4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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