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딸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지원 요구 등은 들어주지 않자 그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딸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코와 입을 막은 후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A(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A양의 시신을 1주일간 자택에 방치한 뒤 같은 달 15일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일 백씨는 집안 바닥에 옷과 이불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백씨는 법적으로 다른 남성과 결혼한 상태에서 B(46)씨와 동거하며 A양을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백씨가 지난해 6월부터 경제적 문제, 딸의 출생신고 등의 문제로 B씨와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복수심에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딸이 살해된 것에 죄책감을 느꼈으며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백씨를 설득해 A양의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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