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정차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해당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12년,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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