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범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군수 재직 당시인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살겠다며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세워질 곳에서 100~200m 떨어진 역세권이 있는 땅 1천400㎡를 1억6천여만원에 사들였다.
전창범 전 군수는 여동생을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아내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참범 전 군수가 미공개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인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소환조사했다.
전씨는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 관련 내부 정보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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