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가출한 B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제안을 받아들인 B양에게 2월까지 일주일간 하루 3~4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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