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만 검찰에 이첩했으며 공소 부분은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하면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ㄹ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 이첩 결정에 대해 "공수처가 아직 수사팀 구성 중인 현실을 고려해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조사를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처장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감안할 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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