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2일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조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김 처장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감안할 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도 "검사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