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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신판 알뜰폰 합산규제' 도입에 국회·정부 머리 맞댔다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 폐지…도매대가 산정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사진=알뜰폰 협회]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사진=알뜰폰 협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회가 추진 중인 알뜰폰 공정경쟁 환경 조성 관련 법안 개정에 정부가 화답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추진중인 알뜰폰 대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KT, LG유플러스 확대와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 폐지 개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또한, 과기정통부가 '이통사(MNO) 알뜰폰 계열사 수 제한' 대신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서 폐지된 합산규제가 통신판에서 부활할지 주목된다.

5일 과기정통부가 김영식 의원실(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주장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확대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 폐지 ▲ 도매대가 산정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등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동통신 3사 알뜰폰 계열사 수 제한에 대해서는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하는 방식을 역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고,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수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제한하며, 일몰 조항인 도매 제공 의무 조항을 영구 운영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의 도매 제공 대가 협상을 과기정통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의 수를 제한해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 2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 통신판 합산규제 도입될까…머리 맞댄 국회·정부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로 인한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가입자 점유율은 37.4% 매출액 점유율은 65.1%에 이른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시장 점유율 등으로 이통사 계열사 알뜰폰 사업을 제한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통사마다 알뜰폰 계열사 수 등은 각각 다른 상황으로, 일률적으로 계열사 수를 제안할 경우 경쟁환경 개선 효과와 기존 이통사 알뜰폰 계열사의 이용자 편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행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해당했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KT와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수용 의사를 보였다.

알뜰폰 사업자의 취약한 협상력을 보완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전체 이통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 규정 폐지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현행법상 도매제공의무제도는 일몰제로 운영돼, 일몰시 마다 정부 법안 발의를 통해 재도입해왔다. 실제, 현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경우 이 제도 도입 이전, 도매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어 이를 영구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산정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에도 수용 의사를 보였다. 도매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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