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통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업계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자급제 단말 시장 확대에 따른 이통3사의 공세는 알뜰폰의 주된 경쟁력인 저렴한 가격과 무약정 등을 일시적으로 상쇄하기 때문.
이에 따라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법안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진통 역시 예상된다.
7일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로 인해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전 산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통3사도 온라인 유통망 확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제와 무약정 등 이미 알뜰폰의 주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통 3사가 도매대가 요율에 의존하는 알뜰폰이 구성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과 혜택을 제공해 가입자를 빼앗길 위기라며,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약정, 온라인 셀프 유심 개통 등이 가능해 알뜰폰 혜택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은 온라인을 통한 '셀프 가입'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으나, 이통 3사가 기존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온라인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알뜰폰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알뜰폰 업계는 법에 의존한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고,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수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제한하며, 일몰 조항인 도매 제공 의무 조항을 영구 운영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회사인 계열 알뜰폰 사업자와 다른 순수 알뜰폰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의 도매 제공 대가 협상을 과기정통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의 수를 제한해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오는 19일 열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논의가 진행된다.
국회는 해당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사업자 간 계약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기열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계약 당사자 의사표시가 아닌 법규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도매 제공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계약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것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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