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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OTT 음악저작권 분쟁 격화…조율 실패한 정부


사업자·신탁단체 "우리를 배제했다"주장…제대로된 정부 역할 촉구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을 정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콘텐츠를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 관련 갈등이 심화하자, OTT 육성을 천명한 정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국내 OTT 사업자가 일제히 해당 개정안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모임도 성명을 내고 '우리만 희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OTT 육성에서 '우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업계와 학계는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확고한 OTT 육성 방향을 제시해 시장 불안감을 해소했어야 했으나 결론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조속한 추진과 'OTT 협의체'를 통한 부처 간 소통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결론적으로 각 부처간 불협화음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셈이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22일 문체부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와 신탁단체가 일제히 불만을 터트리자,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소속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 재처분을 위한 행정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OTT 음대협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KT와 LG유플러스도 해당 개정안의 무력화를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사실상 OTT 관련 사업자들이 정부 규정의 부당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들은 문체부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에서 OTT 사업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의 위법성과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지적하고 있다.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문체부 개정안이 공표되자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기도 했다. 음저협이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개 계약 선례들과 20여개 국가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OTT 사업자들의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에 호소문을 내고 "우리만 희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OTT 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 신탁단체 모두 문체부 개정안 수정 승인에 문제가 있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 아울러 양측은 OTT 육성에서 플랫폼 사업자, 저작권자 모두 육성의 대상이나 '우리를 배제하려고 한다'며 서로에게 날을 세우게 된 형국이다.

◆범정부 'OTT 협의체' 1차 회의 후 '감감무소식'

이같은 갈등 심화는 정부가 OTT 육성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질타가 곳곳에서 이어진다.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통해 OTT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부처 간 소통과 무게중심 잡기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제대로 된 길잡이를 해줘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사안에서도 정부가 OTT 육성이라는 틀에서 정확히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OTT시장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방안이 구체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OTT 사업자들은 지난달 최기영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일환으로 구성한 범정부 'OTT협의체'는 지난 9월 구성 이후 같은해 10월 비공개 회의가 있었으나 소득은 없었다.

해당 협의체는 부처 간 칸막이 없는 OTT 육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급이 참여한다.

협의체 간사인 과기정통부는 최근 제2차 협의체 개최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으로 협의체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나,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이라며 "산업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를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OTT VS 음저협 갈등 일람표 [사진=OTT 음대협]

◆ 정부에 OTT 전문가 부재…'신탁단체는 약자' 프레임에 휘말려

학계는 정부에 OTT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와 웨이브는 OTT 범주에 속하긴 하다 서비스 형태는 다르다. 이를 완벽한 동일 잣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를 동일규제 동일원칙 하에서 보고 있다.

또한, 저작권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저작권신탁단체에 지나치게 편향된 태도로 이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확하게 이 시장을 모르니 입장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시장을 바로잡고 대립구조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소수이고 지식이 없다 보니 선동적인 표현과 약자·강자 프레임에만 사로잡혀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김 교수는 "넷플릭스와 웨이브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가 아니"라며 "100% VOD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달리, 웨이브는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고 일부 VOD 서비스를 하는 IPTV 서비스와 그 형태가 더 유사하다"며 "저작권 사용을 기술로 따질 것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저협 등 신탁단체는 창작자 단체가 아닌 저작권료 징수 단체로, 이들은 약자가 아니며 문체부는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음저협은 창작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신탁단체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문체부는 이들이 징수한 저작권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지 살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역할을 회수하는 관리감독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신탁단체를 무조건 적인 약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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