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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OTT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비합리적"


문체부와 협의 중…OTT 사업자는 행정소송 강행

[사진=국회의사중계 화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 문체부와 협의 중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의원(국민의 힘)은 최기영 장관에 "문체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 관련,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양 부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OTT 발전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찾아가는 중"이라며 "(해당 개정안이)OTT 발전에 저해된다기보다는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서 그것을 개선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OTT 사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 소속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규 미디어 서비스 등장에 따른 저작권료 관련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소송이 창작자와 이용자인 사업자 간 분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TT 음대협 측 소장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상태로, 첫 공판은 문체부 측 답변서 제출 이후인 올 4월 열릴 예정이다. 소송 결과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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