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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잔다고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유죄…"죄책 무겁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보육교사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4명의 아동을 상대로 7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 4명 중 3명은 만 1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 측과 일부 합의한 점,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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