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학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을 때리고 웃기까지 했으며, 교실에서 아이들을 방치한채 고기파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8일 오전 11시께 인천 심곡동 서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들과 부모들에게 안심하고 맡길수 있도록 신뢰를 줬던 그 곳(국공립어린이집)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며 "영·유아 아동들에게 특수교사를 포함해 6명의 전 교사들이 집단으로 그것도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여러 명의 교사가 아이에게 달려와 얼굴을 때리고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눕혔다"라며 "(영상에는) 머리채를 잡아 교실안을 끌고 다녔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대 영상을 본 후에야 (교사가) '너무 예쁘고 긴 머리가 좋다며 머리 자르지 마세요'라고 했던 담임교사의 말이 생각났다"라며 "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던 말은 아이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려고 했던 것이란 걸 깨닫고 주체할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아이가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로 매일 밤 잠에 들기 전 2∼3시간 동안 울며 몸을 바닥에 던지는 등 자해 행동도 한다"라고 현재 아이의 상태를 전했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를 돌봐야 할 점심시간에 같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다"라며 "아이들은 노트북으로 미디어 영상을 바라보며 방치돼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5일간 등원하는 동안 148건의 학대를 당했다는 자폐 아동의 부모는 "제가 본 우리 아이의 학대 영상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심했고 그 곳은 그냥 지옥"이라며 "전 교사 모두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웃으며 즐기고 있었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체중이 20kg이 채 안 되는 우리 아이보다 3∼4배 되는 육중한 몸을 가진 담임 교사가 크고 긴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아이에게 휘둘렀다"라며 "나동그라져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담임 교사가 다시 다가가 몸을 누르며 강제로 억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학대를 당할 당시에 두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였다"라며 "말도 못하는 아이는 기저귀로 맞고, 서랍장 밑에 머리를 잡혀 밀려 들어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돌이 지난 아이는 (교사의) 손으로 입과 코를 막혀 숨을 쉬기 힘들어 발버둥 쳐야했다"라며 "여러명의 선생님에게 둘러쌓인채 아이는 맞고 머리만 잡힌채 들어 올려졌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학부모와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서구청의 후속대응과 피해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발방지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연대 등 4개 단체는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따르면 CCTV를 통해 확인된 학대건수는 무려 268건이나 되고 이 모든 학대에 6명의 보육교사 전원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68건의 학대 중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동 두 명에게 각각 148건, 40건의 힉대가 있었음이 확인돼 학대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에게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6명의 가해교사들은 자격정지 후 출근하지 않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사직 후에도 여전히 어린이집에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자인 원장이 출근하는 것을 지시 또는 방조한 서구청을 이해할 수 없고 학대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서구청은 즉시 원장의 출근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2개월치 CCTV에서 확인한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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