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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 신설…임직원 업무 전문성 향상

플라이빗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디지털거래소]

AML이란 금융회사 등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 업무체계∙절차∙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AML 교육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취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활용도 제고 및 글로벌 기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 ▲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 고객확인의무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팀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AML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신설하여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AML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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