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인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았고, 2016년 SK네트웍스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 회장의 계좌를 추적한 끝에 배임 정황 등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불러 1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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