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김 대법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법세련은 "특정 정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두려워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려는 피해자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가 부당한 결정을 따르도록 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이 위법‧부당하며 이로 인해 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의 인격권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의 행동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패륜적 만행"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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