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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사퇴 촉구


헌정 첫 현직판사 탄핵, 피소추 당사자 녹취록 두고 '거짓의 명수' 맹비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정 첫 현직 판사 탄핵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 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며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청와대와 '사법거래'를 일컫는 사법농단 관련 현직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헌정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대상인데 그는 지난해 국회의 탄핵 논의 전 사표를 제출하려 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반려로 무산됐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보수 야권의 비판이 김 대법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녹취록에는 탄핵 관련 언급이 실려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 내에서 논의 중인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적 3분의 1로 국민의힘만으로 탄핵안 발의요건은 갖췄지만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 이상 찬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국회 구조로 봐서 탄핵안을 내봐야 실질적으로 부결될 게 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안이 부결되면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거니까 탄핵안 발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문제는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양심상의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저런 상태로 3천명의 판사들을 잘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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