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안 가결이다.
임성근 판사 탄핵안은 4일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 정당 16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 정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의결은 무기명 표결로 이뤄지며 일반적인 입법안 처리와 달리 찬반 인사를 확인할 수 없다.
임성근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명예훼손 ▲2015년 쌍용차 노동자 집회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등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안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이들 혐의는 지난해 2월 선고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로 인정된 사실들"이라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2018년 11월 중대 헌법위반행위로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적시했다"고 탄핵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서 법정에 한번 들어와보지도 않은 피소추자(임성근 판사)가 판결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의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소추자가 명백히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는데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룬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녹취록을 공개한 점을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표결 중에도 '졸속탄핵 사법붕괴' 등 피켓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한편 국회의 탄핵 의결로 임성근 판사 파면 여부를 포함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임성근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은 물론 공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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