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범을 시켜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을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촬영해 게시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는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얼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은 저에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고, 추징금 1억604만원이 부과됐다.
당시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주빈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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