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임모씨 등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할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가 이들의 사용자 역할을 하며 불법 파견형태로 고용했다며 5천378명의 제빵사에 대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명령시한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7년 12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임금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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