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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소송'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사건은 2016년 1월 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일본 정부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끝까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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