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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發 부동산시장 거래절벽 심화


전월 서울 아파트 매매 전년比 80%↓, 전·월세 50%↓ 뚝 끊겨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도 시장을 강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년 새 매매 거래 건수는 80%, 전·월세 임대차 거래 건수는 50%까지 줄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는 2천317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1월(1만1천500건)과 비교해 79.85%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역시 급감했다. 지난달 서울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 계약은 7천930건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1만6천273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해 51.27% 감소했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가 최근 1년 새 2천 건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1만1천500건이 거래된 이후, 12월 9천611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1월 6천490건 ▲2월 8천280건 ▲3월 4천411건 ▲5월 5천580건 ▲6월 1만5천6천135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지난 7월 1천643건이 거래된 이후 ▲8월 4천984건 ▲9월 3천771건 ▲10월 4천367건 등이 거래된 이후 지난달 최저치인 2천317건의 아파트 거래가 완료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건수 역시 최근 1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1만 건을 웃돌거나 2만 건에 가까운 전세거래가 서울에서 이뤄졌지만, 지난달 1만 건을 최초로 하회했다.

지난해 11월 1만6천273건, 12월 1만9천493건의 전세거래가 이뤄졌으며,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1만5천 건의 전세 계약이 맺어졌다. 하반기에는 ▲7월 1만8천271건 ▲8월 1만4천568건 ▲9월 1만1천455건 ▲10월 1만34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7천930건으로 계약 건수가 뚝 떨어졌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과 부동산 매매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거래시장이 꽁꽁 묶인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 10일과 8월 4일, 각각 세금 강화와 공급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임대차법 시행에 나섰다. 임대차법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어 지난달 11·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또다시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시장 수요와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최근 1년 새 거래가 눈에 띄게 급감했다"며 "전통적 비수기임을 고려해도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 거래절벽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당분간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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